민사소송법 제446조(항고의 처리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446조(항고의 처리)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판을 경정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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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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