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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사소송법 · 제4편 재심

민사소송법 제457조(재심제기의 기간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457조(재심제기의 기간) 대리권의 흠 또는 제45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한 사항을 이유로 들어 제기하는 재심의 소에는 제45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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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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