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468조(지급명령의 기재사항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468조(지급명령의 기재사항) 지급명령에는 당사자, 법정대리인,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,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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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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