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474조(지급명령의 효력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474조(지급명령의 효력)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,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,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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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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