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민사소송법 · 제1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
민사소송법 제61조(선정당사자에 대한 준용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61조(선정당사자에 대한 준용)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는
제59조 및
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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