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7조(근무지의 특별재판적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7조(근무지의 특별재판적)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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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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