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민사조정법 제23조

진술의 원용 제한 · 시행 2020. 3. 5. · [전문개정 2010.3.31]

제23조(진술의 원용 제한) 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은 민사소송(해당 조정에 대한 준재심은 제외한다)에서 원용(援用)하지 못한다. <개정 2020.2.4>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