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법 제109조(매각결정기일)
시행 2026. 2. 1. · 공포 2025. 1. 31. · 일부개정
제109조(매각결정기일)
①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.
②매각결정절차는 법원안에서 진행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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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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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