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법 제113조(매수신청의 보증)
시행 2026. 2. 1. · 공포 2025. 1. 31. · 일부개정
제113조(매수신청의 보증) 매수신청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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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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