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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집행법 제120조(매각결정기일에서의 진술)

시행 2026. 2. 1. · 공포 2025. 1. 31. · 일부개정

제120조(매각결정기일에서의 진술) ①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. ②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매각허가가 있을 때까지 신청하여야 한다. 이미 신청한 이의에 대한 진술도 또한 같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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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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