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법 제122조(이의신청의 제한)
시행 2026. 2. 1. · 공포 2025. 1. 31. · 일부개정
제122조(이의신청의 제한) 이의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 신청하지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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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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