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법 제135조(소유권의 취득시기)
시행 2026. 2. 1. · 공포 2025. 1. 31. · 일부개정
제135조(소유권의 취득시기)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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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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