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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집행법 제153조(불출석한 채권자)

시행 2026. 2. 1. · 공포 2025. 1. 31. · 일부개정

제153조(불출석한 채권자) 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 ②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이의에 관계된 때에는 그 채권자는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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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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