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법 제17조(취소결정의 효력)
시행 2026. 2. 1. · 공포 2025. 1. 31. · 일부개정
제17조(취소결정의 효력)
①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,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ㆍ각하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②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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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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