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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사집행법 · 제3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

민사집행법 제172조(선박에 대한 강제집행)

시행 2026. 2. 1. · 공포 2025. 1. 31. · 일부개정

제172조(선박에 대한 강제집행)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. 다만, 사물의 성질에 따른 차이가 있거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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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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