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민사집행법 · 제2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
민사집행법 제193조(압류물의 인도)
시행 2026. 2. 1. · 공포 2025. 1. 31. · 일부개정
제193조(압류물의 인도)
①압류물을 제3자가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에 대하여 그 물건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.
②제1항의 신청은 압류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을 안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.
③제1항의 재판은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.
④제1항의 재판은 신청인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난 때에는 집행할 수 없다.
⑤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개정연혁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