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법령 찾기 · 민사집행법 · 제2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

민사집행법 제196조(압류금지 물건을 정하는 재판)

시행 2026. 2. 1. · 공포 2025. 1. 31. · 일부개정

제196조(압류금지 물건을 정하는 재판) ①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,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유체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도록 명하거나 제195조의 유체동산을 압류하도록 명할 수 있다. ②제1항의 결정이 있은 뒤에 그 이유가 소멸되거나 사정이 바뀐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결정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다.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법원은 제16조제2항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. ④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 ⑤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.
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
개정연혁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