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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사집행법 · 제2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

민사집행법 제213조(미분리과실의 매각)

시행 2026. 2. 1. · 공포 2025. 1. 31. · 일부개정

제213조(미분리과실의 매각) ①토지에서 분리되기 전에 압류한 과실은 충분히 익은 다음에 매각하여야 한다. ②집행관은 매각하기 위하여 수확을 하게 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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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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