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민사집행법 · 제2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
민사집행법 제213조(미분리과실의 매각)
시행 2026. 2. 1. · 공포 2025. 1. 31. · 일부개정
제213조(미분리과실의 매각)
①토지에서 분리되기 전에 압류한 과실은 충분히 익은 다음에 매각하여야 한다.
②집행관은 매각하기 위하여 수확을 하게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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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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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