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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사집행법 · 제2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

민사집행법 제216조(채권자의 매각최고)

시행 2026. 2. 1. · 공포 2025. 1. 31. · 일부개정

제216조(채권자의 매각최고) ①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집행관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집행관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매각하도록 최고할 수 있다. ②집행관이 제1항의 최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법원에 필요한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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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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