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민사집행법 · 제2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
민사집행법 제219조(배당요구 등의 통지)
시행 2026. 2. 1. · 공포 2025. 1. 31. · 일부개정
제219조(배당요구 등의 통지) 제215조제1항 및
제218조의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사유를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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