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민사집행법 · 제3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
민사집행법 제228조(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)
시행 2026. 2. 1. · 공포 2025. 1. 31. · 일부개정
제228조(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)
①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할 경우 채권자는 채권압류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여 줄 것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. 이 신청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 법원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과 함께 할 수 있다.
②법원사무관등은 의무를 지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에 제1항의 신청에 따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.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개정연혁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