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법령 찾기 · 민사집행법 · 제3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

민사집행법 제232조(추심명령의 효과)

시행 2026. 2. 1. · 공포 2025. 1. 31. · 일부개정

제232조(추심명령의 효과) ①추심명령은 그 채권전액에 미친다. 다만,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채권자를 심문하여 압류액수를 그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하고 채무자에게 그 초과된 액수의 처분과 영수를 허가할 수 있다. ②제1항 단서의 제한부분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. ③제1항의 허가는 제3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
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

판결요지 가운데 이 조문에 관한 부분(판례 법리)을 함께 싣습니다. 누르면 판결 전문으로 갑니다.
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참조조문에 이 조문이 있는 것입니다.

개정연혁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