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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사집행법 · 제3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

민사집행법 제240조(추심권의 포기)

시행 2026. 2. 1. · 공포 2025. 1. 31. · 일부개정

제240조(추심권의 포기) ①채권자는 추심명령에 따라 얻은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. 다만, 기본채권에는 영향이 없다. ②제1항의 포기는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 법원사무관등은 그 등본을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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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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