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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사집행법 · 제4관 배당절차

민사집행법 제254조(배당표의 작성)

시행 2026. 2. 1. · 공포 2025. 1. 31. · 일부개정

제254조(배당표의 작성) ①제253조의 기간이 끝난 뒤에 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. ②제1항의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채권자의 채권은 배당요구서와 사유신고서의 취지 및 그 증빙서류에 따라 계산한다.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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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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