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법령 찾기 · 민사집행법 · 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

민사집행법 제262조(채무자의 심문)

시행 2026. 2. 1. · 공포 2025. 1. 31. · 일부개정

제262조(채무자의 심문) 제260조 및 제261조의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. 다만, 결정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.
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
개정연혁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