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민사집행법 · 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
민사집행법 제262조(채무자의 심문)
시행 2026. 2. 1. · 공포 2025. 1. 31. · 일부개정
제262조(채무자의 심문) 제260조 및
제261조의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. 다만, 결정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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