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민사집행법 · 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
민사집행법 제265조(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)
시행 2026. 2. 1. · 공포 2025. 1. 31. · 일부개정
제265조(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)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로 담보권이 없다는 것 또는 소멸되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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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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