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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사집행법 · 제4편 보전처분

민사집행법 제290조(가압류 이의신청규정의 준용)

시행 2026. 2. 1. · 공포 2025. 1. 31. · 일부개정

제290조(가압류 이의신청규정의 준용) ①제287조제3항, 제288조제1항에 따른 재판의 경우에는 제2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05.1.27> ②제287조제1항ㆍ제3항 및 제28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의 취하에는 제28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05.1.27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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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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