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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사집행법 · 제4편 보전처분

민사집행법 제310조(준용규정)

시행 2026. 2. 1. · 공포 2025. 1. 31. · 일부개정

제310조(준용규정) 제30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87조제3항, 제288조제1항 또는 제307조의 규정에 따른 가처분취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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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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