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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사집행법 · 제1장 총칙

민사집행법 제40조(집행개시의 요건)

시행 2026. 2. 1. · 공포 2025. 1. 31. · 일부개정

제40조(집행개시의 요건) ①집행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그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. ②집행이 채권자의 담보제공에 매인 때에는 채권자는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의 집행은 그 증명서류의 등본을 채무자에게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하는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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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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