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법 제60조(과태료의 집행)
시행 2026. 2. 1. · 공포 2025. 1. 31. · 일부개정
제60조(과태료의 집행)
①과태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.
②제1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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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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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