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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집행법 제69조(명시신청의 재신청)

시행 2026. 2. 1. · 공포 2025. 1. 31. · 일부개정

제69조(명시신청의 재신청) 재산명시신청이 기각ㆍ각하된 경우에는 그 명시신청을 한 채권자는 기각ㆍ각하사유를 보완하지 아니하고서는 같은 집행권원으로 다시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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