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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사집행법 · 제1절 재산명시절차 등

민사집행법 제75조(재산조회의 결과 등)

시행 2026. 2. 1. · 공포 2025. 1. 31. · 일부개정

제75조(재산조회의 결과 등) ①법원은 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한 결과를 채무자의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 ②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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