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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사집행법 · 제2관 강제경매

민사집행법 제92조(제3자와 압류의 효력)

시행 2026. 2. 1. · 공포 2025. 1. 31. · 일부개정

제92조(제3자와 압류의 효력) ①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압류에 대항하지 못한다. ②부동산이 압류채권을 위하여 의무를 진 경우에는 압류한 뒤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경매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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