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법령 찾기 · 민사집행법 · 제2관 강제경매

민사집행법 제96조(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)

시행 2026. 2. 1. · 공포 2025. 1. 31. · 일부개정

제96조(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) ①부동산이 없어지거나 매각 등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. ②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
개정연혁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