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
임원 · 시행 2025. 10. 1. · [전문개정 2014.6.3]
제6조(임원)
① 진흥회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이사와 감사(監事) 1명을 두며,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25.9.9>
②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.
③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(互選)한다.
④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.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추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하고,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25.9.9, 2025.10.1>
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와 방식,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, 이사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해서는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가 「방송법」 제4조제4항에 따른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한다. <신설 2025.9.9>
⑥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. <개정 2025.9.9, 2025.10.1>
⑦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(非常任)으로 한다. <개정 2025.9.9>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