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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

심의위원회의 직무 · 시행 2026. 10. 1.

제22조(심의위원회의 직무)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