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
위원회의 설치 · 시행 2026. 10. 1.
제3조(위원회의 설치)
① 방송미디어에 관한 업무와 통신에 관한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② 위원회는 「정부조직법」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,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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