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송법 제1조(목적)
시행 2026. 4. 21. · 공포 2026. 4. 21. · 일부개정
제1조(목적)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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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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