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송법 제102조(수수료)
시행 2026. 4. 21. · 공포 2026. 4. 21. · 일부개정
제102조(수수료) 이 법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, 변경허가ㆍ변경승인ㆍ변경등록, 재허가ㆍ재승인의 신청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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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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