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송법 제103조의2(규제의 재검토)
시행 2026. 4. 21. · 공포 2026. 4. 21. · 일부개정
제103조의2(규제의 재검토)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90조의3제2항에 따른 유료방송 서비스품질의 평가를 위한 자료의 제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매 5년이 되는 시점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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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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