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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법 제109조(과징금 부과 및 징수)

시행 2026. 4. 21. · 공포 2026. 4. 21. · 일부개정

제109조(과징금 부과 및 징수)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17.7.26, 2020.6.9, 2025.10.1> 1.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.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.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17.7.26, 2019.12.10, 2025.10.1> ③과징금을 부과받은 해당 방송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(부과일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 그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. <개정 2019.12.10> 1. 분할되는 법인 2.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3.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의 그 다른 법인 ④과징금을 부과받은 방송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(부과일에 해산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 그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. 1.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2.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그 다른 법인 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,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17.7.26, 2020.6.9, 2025.10.1> ⑥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0.6.9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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