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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법 제11조(방송분야등의 고시)

시행 2026. 4. 21. · 공포 2026. 4. 21. · 일부개정

제11조(방송분야등의 고시)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채널의 다양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편성의 방송분야와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른 편성비율등을 고시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17.7.26, 2025.10.1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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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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