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방송법 · 제3장 소속위원회 등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
방송법 제35조의5(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)
시행 2026. 4. 21. · 공포 2026. 4. 21. · 일부개정
제35조의5(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)
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시장(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다)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25.10.1>
②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의 위원은 9명으로 하며,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. <개정 2025.10.1>
③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및 「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(이하 "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"라 한다)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5.12.22>
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매년 방송시장의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⑤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ㆍ절차ㆍ방법,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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