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송법 제44조(공사의 공적 책임)
시행 2026. 4. 21. · 공포 2026. 4. 21. · 일부개정
제44조(공사의 공적 책임)
①공사는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,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.
②공사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과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6.9>
③공사는 시청자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프로그램ㆍ방송서비스 및 방송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한다.
④공사는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,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.
⑤ 공사는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. <신설 2022.1.1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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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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