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송법 제65조(수신료의 결정)
시행 2026. 4. 21. · 공포 2026. 4. 21. · 일부개정
제65조(수신료의 결정)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한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, 공사가 이를 부과ㆍ징수한다. <개정 2008.2.29, 2025.10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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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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