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송법 제70조의2(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음량기준 등)
시행 2026. 4. 21. · 공포 2026. 4. 21. · 일부개정
제70조의2(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음량기준 등)
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디지털 방송프로그램(방송광고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음량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채널을 운용하도록 표준 음량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7.26, 2025.10.1>
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음량이 제1항에 따른 표준 음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17.7.26, 2025.10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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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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