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송법 제76조의4(중계방송권의 공동계약 권고)
시행 2026. 4. 21. · 공포 2026. 4. 21. · 일부개정
제76조의4(중계방송권의 공동계약 권고)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중계방송권 확보에 따른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계방송권 계약과 관련하여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방송권자등에게 공동계약을 권고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20.6.9, 2025.10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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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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