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법령 찾기 · 방송법 · 제5장 방송사업의 운영등

방송법 제83조(방송내용의 기록ㆍ보존)

시행 2026. 4. 21. · 공포 2026. 4. 21. · 일부개정

제83조(방송내용의 기록ㆍ보존) 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일지에 방송내용(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를 포함한다)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하며,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방송 실시결과를 방송후 1개월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09.7.31, 2013.3.23, 2017.7.26, 2020.6.9, 2025.10.1> 1. 삭제<2025.10.1> 2. 삭제<2025.10.1> ②방송사업자는 방송(재송신은 제외한다)된 방송프로그램(예고방송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방송후 6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. <개정 2006.10.27, 2009.7.31, 2020.6.9> ③제1항에 따른 방송일지의 기록 및 방송실시결과의 제출시기등과 제2항에 따른 사업자별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의 보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2.29, 2009.7.31, 2013.3.23, 2017.7.26, 2020.6.9, 2025.10.1>
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
개정연혁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