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송법 제88조(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)
시행 2026. 4. 21. · 공포 2026. 4. 21. · 일부개정
제88조(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)
①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0.6.9, 2025.8.26>
1. 방송편성 또는 채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
2.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
3. 시청자평가원의 선임
4. 그 밖에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
②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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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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