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송법 제97조(방송의 국제협력)
시행 2026. 4. 21. · 공포 2026. 4. 21. · 일부개정
제97조(방송의 국제협력) 정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외국의 방송관련기관ㆍ단체와의 국제교류,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, 방송전문인력의 상호교류 및 방송기술의 공동개발등 국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25.10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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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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